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통시장,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할 경우 최대 2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환급 행사는 집중호우 피해로 지정된 49개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이루어지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사 기간: 2025년 8월 24일 ~ 12월 31일
- 최대 환급률: 20%
- 환급금 지급 방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할 때 최대 2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2025년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9개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입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급된 환급금은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기간 내 미수락 시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가맹점과 소상공인 상점가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지역 경제 회복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최대 20%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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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환급 조건과 환급률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20%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국 단위 환급 행사보다 두 배 높은 혜택입니다.
환급 조건과 절사 규정
- 환급 조건: 결제금액이 1~5회차는 1만 원 이상, 6회차 이후는 5천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급 적용 단위: 1천 원 단위로 적용되며, 1천 원 미만 금액은 절사됩니다.
| 환급 회차 | 최소 결제금액 | 최대 환급액 |
|---|---|---|
| 1~5회차 | 1만 원 | 4만 원 (회차별 최대 2만 원) |
| 6회차 이후 | 5천 원 | 4만 원 |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최대 2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과 수령 방법
-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된 환급금은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수령자는 지급된 선물을 3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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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지역 경제 회복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급되므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행사 기간 중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참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의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1: 집중호우 피해로 지정된 49개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상입니다.
Q2: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급됩니다.
Q3: 환급금을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지급된 환급금을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